윤화섭 안산시장은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판매업체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7일 시에 따르면 집합행위 금지는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 오는 21일 자정까지이며, 이 기간 안산 내에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 홍보, 집단 교육, 집합 판촉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시는 집합금지 조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금지 조치 위반 행위로 고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화섭 시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밀집도 높은 대규모 실내 행사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서는 지난 3일과 4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관악구 시흥대로 552) 연관 확진자 2명이 잇따라 발생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