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고지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 수칙./제공=부천시

부천시는 이태원 클럽 등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조치사항 이행 사항을 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에서 6가지 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부천 내 고위험시설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헌팅 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한 GX류) 등 총 1376곳이다.

시는 부서별로 소관 시설 또는 관할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운영 시 준수사항을 고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부터 시작해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방역 수칙 준수 의무의 대상이 사업주 및 종사자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에게까지 확대되므로 모든 관련자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시설별 공통 방역수칙은 ▲출입자 수기 명부 비치·관리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 관리자 지정 등이다.

이용자의 경우 해당 고위험시설 출입 시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정확히 작성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등이 필수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는 이용자 수칙을 적극 홍보해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