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자주 다투던 아내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트랙터로 치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해) 아내를 다발성 골절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정적 갈등이 지속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2시11분쯤 인천 남동구 수산동 한 도로에서 트랙터로 아내 B(당시 73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살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다툼이 있었다”며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우연히 아내가 걸어오는 걸 보고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