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0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교육 안내 포스터./제공=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올바른 공정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판 이용 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해 정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지만,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 관련 종사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집합교육, 지정강사 파견 현장형 교육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강의를 위해 교육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가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영상은 표준계약서 내용 및 활용범위, 불공정 계약 사례, 기타 관련 분야 보충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교육 영상은 모두 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돼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오프라인 교육은 지역별·대학별로 창작자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부산, 제주, 고양, 부천, 세종, 합천, 이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 수료자는 올해 진흥원 일부 지원사업 수행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그 외 만화 콘텐츠 기업, 작가 스튜디오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현장 교육도 올 하반기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면계약 정착화 및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신종철 원장은 “창작자의 불공정 계약 관행은 창작자의 의욕 저하로 이어지면서 웹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교육이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계와 창작계가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