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반발
“민생 무관 민원해결 수단 악용”
지난 3월 '심사 보류' 이어 논란
성남시의회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김명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아파트 승강기 교체·보수 시 1대당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수 의원은 “성남시 공동주택은 230개 단지 10만 가구에 이르고 분당신도시는 입주한 지 28년 이상이 지나 각종 안전문제에 직면해 있어 노후승강기에 대해 보수 및 교체 시 지원이 필요하다”며 “승강기는 주민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 택배 노동자 등도 이용하는 만큼 교체를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한 것이다”고 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3월 제243회 임시회에 승강기 교체 및 보수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시 집행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심사보류 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포퓰리즘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본시가지의 30~4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는 어떤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사적 재산인 아파트에 유지, 보수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거주지 형태에 따른 차별이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인 공공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 해결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는 민생과 무관한 아파트 승강기 교체 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