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가정 양육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및 청구소송 등 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것을 우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6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