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해 부천시청 8층 공동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인터넷 민원 창구인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자진신고 대상인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온라인 관련은 031-719-0511, 렌트홈 콜센터, 민간 임대등록제도 관련 문의는 1670-8004, 렌트홈 콜센터,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는 부천시청(032-625-3603∼4, 36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