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평균 58.9%·116만원 차이
OECD 15.3%·전국 36.6%훌쩍
여성·시민단체 격차 공시 요구
고양시 관련 조례안 올해 가결

경기도 성별 임금 격차가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들은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50% 이상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좁히기 위한 실태조사 등 기초적인 노력이 없는 상태다.

13일 경기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기가족연구원이 낸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정책과제를 보면 여성 평균 임금은 166만원이다. 남성은 282만원으로 여성보다 58.9%인 116만원을 더 받는다. 이는 OECD 평균 15.3%를 3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전국 평균 36.6%보다도 격차가 크다.

연구원이 낸 자료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는 이보다 더 격차가 클 것이라는 게 여성단체들의 견해다.

도내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임금이 낮은 '저임금노동자'도 103만9000명 중 여성이 64.3%에 달하는 66만9093명을 차지해 여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배경에는 '여성이 하기에 역부족해서', '남성이 더 잘해서'라는 식의 차별 등 불평등한 고용환경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여성단체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알 길이 없다. 각 지자체가 남성과 여성 간 임금 격차 실태를 조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는 사업장마다 성별분포, 고용형태,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파악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점을 찾는 중요한 자료다.

여성 등 시민단체는 수년째 각 사업장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임금 공시제' 등을 하루빨리 진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도내에서 첫발을 뗀 곳은 없었다.

그렇다 보니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지자체도 없다.

반면 서울시는 2019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 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한 이후 관내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최대 46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자료를 토대로 비합리적인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처음 고양시에서 성별 임금 격차 대책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시민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서 장상화 시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 ▲성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 ▲개선계획 수립 ▲임금 정보 공개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결책을 찾는 성별 임금 격차 개선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경기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역에서부터 성 평등 확산 동력을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한다.

경기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을 근거로 임금 격차 해소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면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된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훈·김도희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