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담 직원 양심선언” 의혹 제기
우체국시설관리단 “실체없는 내용들”

성추행 누명으로 해고 당한 인천 부평우체국 사업소장이자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조는 이 사건이 사측에 의해 조작됐다는 직원들의 내부고발이 나왔다며 노조 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일보 2019년 10월25일자 19면>

1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에 따르면 박정석 지부장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미복직 상태다. 지난 2월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지난해 8월 박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4월18일까지 해고자를 원직복직 조치한 뒤 해고 기간 중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조는 해고 주 사유였던 '성추행'이 사측에 의해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사측이 2017년 12월 충남 보령시 우정수련원 직원 야유회 회식 자리에서 한 여성 직원이 안쪽 자리로 들어가려다 다리가 걸려 박 지부장 무릎에 잠시 앉게 된 일을 1년6개월이 지난 뒤 문제 삼으며 성추행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직원이 고소해 수사까지 이뤄졌지만 인천지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석 지부장은 “이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직원들이 사측의 지시였다는 양심선언을 했다”며 “이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사측이 노조를 파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이며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로 전국 우체국들의 청소·경비·기술 관련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2015년 1월 출범했는데, 노조원들은 부평우체국 청소 구역과 적정 인원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다 지난해 2월부터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다수가 징계를 받기 시작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였지 노조와 무관한 일이다. 내부고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