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와 박순자 의원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는 12일 최 후보가 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최 후보는 지난달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 선거구에서 4만4834표(41.06%)를 얻어 6만1926표(56.71%)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패배, 낙선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7일 박순자 의원이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의 경우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서 3만8497표(46.87%)를 득표해 4만2150표(51.32%)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수원지법 관내 법원(본원 및 성남·여주·평택·안양·안산지원)에는 선거일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최 후보와 박 의원이 신청한 2건이 인용됐으며, 3건은 심리 중이고, 6건은 각하됐다. 각하된 6건은 모두 선거인(유권자)들이 제기한 신청이다.

/안병선·김기원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