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43차 임시회에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곽내경(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 상환과 관련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원금 상환 기간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차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부천시는 매년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등으로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은행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0.5~3.0%p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곽내경 의원은 “제조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유예와 이자 차액을 보전으로 기업경영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곽의원 외에 이학환, 김병전, 박정산, 구점자, 박순희, 최성운, 이상윤, 이동현, 이상열, 남미경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부천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한 올해 예산 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예산은 37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