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윤용)은 11일부터 7월3일까지 8주간 관할 지역 내 선박·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한시적 자율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앞서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점검 제도를 도입·운영한 바 있다.

기간 중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한 선박과 해양시설은 당해 연도 출입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해양오염행위 조사가 필요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과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은 자율점검에서 제외된다.

오윤용 청장은 “선박·해양시설 관리자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점검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