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민 등 반대 목소리 불구
연수구, 주민 열람 공고 진행 중
의회에 주민 반대 청원까지 접수됐던 인천 연수구 농원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불안한 첫발을 내딛고 있다.

연수구는 농원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1966년 공원으로 지정된 동춘동 199 일대 4만4797㎡ 농원근린공원 부지는 6월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공원부지 효력을 잃고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일몰제'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고는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하지만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난해 8월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주 21명 중 13명이 이 사업에 반대한다는 서명과 함께 청원서를 구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업지 4만4797㎡ 중 사유지는 3만6193㎡다.

토지주들은 “그 동안 공원 해제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토지주의 입장을 무참히 짓밟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농원마을 거주민들 반대도 만만치 않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고지대 청량산 일대 사업대상지가 공원으로 조성되면 불특정 등산객들의 잦은 출입으로 사생활 침해 등 치안 우려가 있다는 까닭에서다.

한국전쟁 후 피난민들이 모여 이뤄진 농원마을에는 약 50가구가 살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원서 접수 당시 구의회는 이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부족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그 이후 별도 주민설명회는 아직까지 없었다.

구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에는 약 10가구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이들에 대한 이주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농원근린공원은 부지 내 ▲한옥 문화 체험 공간 ▲참여공방 ▲어르신 운동마당 ▲자연 놀이터 ▲숲속 도서관 ▲다목적광장 ▲전망대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2023년 준공이 목표다.

구 관계자는 “청량산 난개발을 막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지만 토지 소유주 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며 “(실시계획 인가 후)보상계획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를 열고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