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해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45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로 측정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은 뒤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