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장 마사지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 받던 외국인 여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던 중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3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전날 오전 3시30분쯤 미추홀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도주한 태국인 여성 A(28)씨를 부평구 한 도로에서 오전 7시30분쯤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11시30분쯤 “출장 마사지사를 모텔로 불렀는데 성매매를 유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주안역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성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자격증 없이 마사지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여 검체채취를 위해 선별진료소 내 천막과 컨테이너를 오가던 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A씨가 불법 체류자인 점과 체포상태에서 달아난 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혐의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범준·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