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시설 6→18종
안전규정 의무 위반시 제재도 강화

사설 축구클럽 차량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제도권에 넣는 `태호·유찬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이 힘을 받게 됐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어린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15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이름을 따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려왔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 범위를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규정을 적용받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당시 송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는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조치 의무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인천경찰청이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6~7월 인천시·인천시교육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인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3640대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점검했는데,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점검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당시 점검을 받은 통학버스 3640대 중 908대(24.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개정된 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낼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인천지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두 4484대다. 해당 법이 하반기 중 본격 시행되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 경찰의 안전 점검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망 사고를 낸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의 경우 외형상 어린이 통학버스가 맞는데도 현행법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점검 등을 강제할 수 없었다”며 “태호·유찬이법 통과는 이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제도권으로 포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를 낸 코치 A(24)씨는 올 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해 차량에 탔던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