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진 5살 의붓아들 친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으며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이튿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이모(27)씨가 아들(사망 당시 5세)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미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