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인 불법 무기류는 총포류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과 기타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다.
자진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사후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