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인 불법 무기류는 총포류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과 기타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다.

자진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사후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