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권역별 상담센터 전화번호 '1522-9000'으로 통합

 

▲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8개월여 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천347건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부가 처리를 완료한 사건은 2천739건이었다. 당사자 합의 등으로 진정을 취하한 사건(1천312건)이 가장 많았다. 노동부의 시정 지시 등을 포함한 개선 지도(495건)가 뒤를 이었다.

형사 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으로 0.8%에 그쳤다.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사건 등으로 분류돼 행정 종결 처리됐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처벌보다는 괴롭힘 금지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괴롭힘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1천63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인사(912건), 따돌림·험담(456건), 업무 미부여(115건), 강요(113건), 차별(78건), 폭행(75건), 감시(42건), 사적 용무 지시(29건) 순이었다. 한 사건이 여러 유형의 괴롭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제조업(607건)이 가장 많았고 경비·청소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492건)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72건)도 많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1천923건)이 절반을 넘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8곳에서 운영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대표 번호(☎ 1522-9000)로 통합했다. 피해자가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안내에 따라 권역별 상담센터에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