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토록 전환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원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안양세무서, 당동 소재 군포세무신고센터, 군포시청 중 한 곳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 온라인 신고를 통해 납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된다.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도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관련 세금 납부 간소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신고는 오는 6월1일까지 해야 하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는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편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1-390-0202)에서 안내한다./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