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 2명을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추가 범죄사실이 없다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군 등을 구속한 지 5일 만인 지난 1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인근 아파트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은 이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중생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의 불법 촬영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살펴봤으나 불법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앞으로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게 돼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나오자 소년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