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2019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14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인원 7233명 중 3860명(53.4%)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교섭을 시작한 노사는 첫 상견례 이후 8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노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노조원들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때 인센티브 바우처를 지급해 차종별로 100만원(스파크), 300만원(말리부·트레일블레이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노사는 경남 창원공장의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고용 안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2018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일시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가 지난해 8월 진행한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별도 논의 하기로 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