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남동구 등 7곳 주의·개선 명령
인천 남동구 등 기초지자체 7곳에서 수년간 지방세 등 납부고지서 인쇄 구매·용역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인천시와 10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이 같은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해당 지자체에 주의·개선 조치를 명령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남동구·계양구·연수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는 2016년부터 2018년 기준 각종 지방세 고지서, 과태료 고지서 등을 A업체와 1인 수의계약 맺어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 인쇄계약을 A업체가 독점했다.

A업체가 3년간 각 지자체별로 1인 수의계약을 맺은 계약금은 ▲계양구 3억4893만원 ▲남동구 4억5598만원 ▲미추홀구 2억7889만원 ▲부평구 4억8843만원 ▲서구 4억457만원 ▲연수구 2억7533만원 ▲중구 1억2229만원이다.

A업체는 감사 대상 기간인 2016~2018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해당 지자체들과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A업체는 2008년부터 7개 지자체로부터 일감을 가져갔다.
부가세를 포함해 연간 2200만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는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을 제출받아 납품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들은 해당 업무가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고 세입과목이나 발주부서가 달라 각각 구분 시 연간 2200만원이 되지 않기에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팀은 "특정 1개 업체가 관내 납부고지서 인쇄의 99%가량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합 발주를 통해 예산 절감과 관련 업체의 공정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절차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