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용인갑 정찬민 후보는 10일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회계감사 의무화 ▲감사인 공영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간부 연임제한 ▲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관리비 회계감사의 경우 현재는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회계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내부 결탁요인이 산재하고 있어 회계법인을 자치단체에서 선정하여 배정하는 ‘감사인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간부연임을 제한하며 감사보고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이와함께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가의 9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