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8명, 관할청에 개입 요청
"가계약 중 타사 수의계약땐 분쟁"
개최측 "회의 거친 합법적 결정"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2만4051㎡)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교체와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를 반대하며 관할청의 개입을 요청했다.

금송구역바른재개발주민감시단 대표 8명은 9일 오후 허인환 동구청장을 만나 조합 측의 조합원(1070여 명) 총회의 부당성을 전하고 코로나19사태 속에 치러질 총회의 개최 금지를 촉구했다.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8일 오후 두산인프라코어 인근 야외 주차장에서 시공사 교체와 정관 변경 등의 안건으로 총회를 열 예정이다.

감시단은 가계약 상태인 A사를 그대로 둔 채 시공사를 B사로 정하려는 총회 개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2017년 10월 경쟁입찰을 통해 3.3㎡당 375만 원에 아파트 3965가구를 짓기로 A사와 공사도급가계약(도급액 6200억 원)을 맺었다. 이후 조합은 협의 과정에서 공사비 이견과 개별 홍보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A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했다.

그 뒤 지난 3월 시공사 선정입찰을 두 차례 열었지만 B사만 참가(A사도 자격발탈 상태에서 참가)한 것으로 인정해 입찰을 유찰시켰다.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B사를 선정키로 하고 총회를 열어 조합원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감시단 이춘섭(58) 간사는 "가계약 해지가 안된 상태에서 A사를 제치고 B사와 수의계약을 맺는다면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비용을 포함한 피해를 조합원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8명은 채권자 자격으로 이날 조합장을 상대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사도 10일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또 '세 번 이상 유찰(도시정비법상은 두 번 이상) 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조합 측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혜경 조합장 "총회 개최는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