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민단체인 '의왕시민의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과천시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들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왕시민의소리는 지난 8일 의왕시청 광장에서 성명을 통해 "이소영 후보가 지난 3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의왕도시공사를 방문해 최욱 사장과 각 층을 돌며 인사를 나눈 데 이어 지역 내 시도의원과 의왕시청 및 각 기관을 돌아다니며 국회의원 출마자라고 소개하는 등 지속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왕시선관위는 지난 2일 이 후보와 의왕도시공사 임원 등 관련자 3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소리는 "법률가 출신인 이 후보가 선거법을 일부러 무시했거나 후보자 신분인데도 선거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면, 이 역시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며 "선관위의 판단과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7일 의왕·과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 금지 규정'에 대해 "이 법 규정은 금지되는 양태를 열거 안 해 닫힌 규정이 아니라 열린 규정이라고 법률가들이 얘기한다. 이 규정은 법리해석이 분분해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해선 "선관위는 선거 행정을 관리하는 기관이지, 사실 판단이나 법리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다"라며 "선관위는 사실관계, 법리해석 측면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