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사랑 지역화폐./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 접수를 9일 오후 3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한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3월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된 내국인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15만원으로 총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카드사로부터의 사용승인 알림문자 수신 후 사용가능하다.


 적기에 시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승인 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해 개별 신청해야 한다.


 방문접수(선불카드)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20일∼7월31일이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후 3개월 경과시 해당 선불카드는 사용 중지되고 미사용 금액은 회수된다. 단, 선불카드사용 최종 마감일은 8월31일까지다.


 아울러 5월 중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어려운 교통약자 및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등은 현장 방문 발급으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현재 고강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대면신청(방문접수)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 접수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