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과천시 중앙로, 대공원대로, 경마공원대로 등 주요 도심부 도로의 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하고, 4월 중 교통안전표지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은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7월부터는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서는 2019년 6월부터 과천시청,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한 상태이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정착할 때까지 중앙로 등 60㎞/h에서 50㎞/h로 변경되는 도로의 단속을 2020년 6월 말까지 단속유예 기간을 유지하고,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 매뉴얼'을 보면 시속 60㎞ 차대 보행자 충돌 시 10명 중 9명 사망, 시속 50㎞ 충돌 시 10명 중 5명 사망(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천시에서도 교통사망사고의 효과적인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지영 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은 반드시 강조돼야 할 사항"이라며 "과천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