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10년, 전국 착용자 0.43%
수의보다 철저한 검사 불편 영향
법무부 권고 … 인천구치소 보장
"교정시설에 갇혀 있더라도 사복을 입은 채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구치소가 수용자가 재판 출석 때 사복 착용을 요구할 경우 적극 허용하는 등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이 구치소에 따르면 수용자가 법정에 나갈 때 수의 대신 사복을 입겠다고 요구하면 허용해주고 있다. 사복을 영치품 보관소에 보관하다가 재판 당일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작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하는 수용자는 일주일에 1~2명에 불과하다.

세탁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다 사복 착용자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 교정본부의 '2019년 수용자 출정 시 사복 착용 현황' 통계를 보면 전국 수용자가 수사·재판을 위해 출정 시 사복을 입는 비율은 0.43%(27만7003명 중 119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최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미결 수용자와 형 확정 등으로 수용된 수형자가 수사·재판 때 수의 대신 원칙적으로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존중해 미결 수용자 등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측도 기존 사복 착용 허용 방침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질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가 재판 출석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한 지는 10년이 넘었다"라며 "그러나 막상 사복을 입었을 때 불편함 등을 느껴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