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은행 대출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억원대 가전제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가정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수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했고 가로챈 돈도 3억원을 넘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5명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7∼8월 지인 2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 200만원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약 1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빚에 시달리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