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어린이집이 휴원에 돌입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공무원에게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7일 경기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집이 다음달 8일까지 휴원한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우선 도는 긴급 공문을 통해 도청 전 부서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에 현재까지 총 25명이 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다.

도는 재택근무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복무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공직자에게 연차사용 권유하고 연차사용이 어려울 시엔 부서장 판단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도의 결정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임산부 2명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으며, 5세 미만 자녀를 가진 맞벌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희망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7명이 신청한 상태다.

도내 지자체들도 도의 조치에 따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및 개학 연기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비롯한 자녀돌봄휴가 또는 연가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원시 역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한편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연차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의장도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