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계약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난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이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대기업 4파전으로 확정됐다.

2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롯데,신라, 신세계 등 이른바 '빅3 면세점'에 이어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 4개 대기업은 면세점 운영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가격입찰서를 27일 제출하면 입찰 조건이 성립된다. 전 세계 공항면세점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입찰 대상은 8월 계약이 종료되는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개다.

이번 입찰은 1터미널 동측에 위치한 주류·담배, 피혁·패션 등 대기업 2개 사업권에 탑승동 품목을 묶었다. 대기업 몫의 ▲DF3-주류·담배 ▲DF6-피혁·패션 등 2개 사업권은 탑승동 품목에 통합됐다. 5개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1개), 동·서측 DF3·4-주류·담배(2개), 동서측 DF6·7-피혁·패션(2개)이다.
<인천일보 2019년 12월2·16일자 1면 보도>

중소·중견기업은 동측 DF9-전품목, 서측 DF10-전품목, 중앙지역 DF12-주류·담배다. DF2·4·7·9·10·12 등 6개 사업권은 현상태 입찰이다.

대기업은 5개 사업권 입찰에 모두 참여 가능하고 최대 3개까지 낙찰을 허용하되 품목의 중복낙찰은 제한된다. 중소·중견도 중복 참여는 가능하지만 낙찰은 1개 사업권만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3월 중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 디자인을 평가한다.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가 반영된다. 선정된 사업자가 관세청의 '특허' 심사(승인)를 받으면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