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개시.. 최대 3천만 원 보장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자전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 수혜를 받게 된다.


 시는 2억원을 들여 김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이 24일 0시부터 개시된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김포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이 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보험가입으로 김포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험보장 내용과 이용방법을 시 홈페이지 게재와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해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