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형사 사건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윤경)는 4일 공전자기록 위작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A씨 등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또 다른 공무원 3명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30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붉은 수돗물은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상 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 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이와 함께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