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2019년 7월 27일 호날두 인스타그램
▲사진출처=2019년 7월 27일 호날두 인스타그램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출장하지 않아 그의 경기 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실망하게 했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지난해 7월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된 민사 재판에서 원고인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준 판사가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재판을 열고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주최사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당시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했다"면서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과 인기, 유벤투스 축구팀 내 지위 등은 어느 선수보다 높아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경기는 예정 시각보다 지연됐고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그의 경기 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실망하게 했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관중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며 "따라서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 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