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음주운전 의심자나 얌체 운전자의 뒤를 쫓는 암행순찰차가 인천시내에 투입된다.

인천경찰청은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위험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을 말한다. 얌체운전과 끼어들기는 고비난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집중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최근 2년간 사망자가 늘어난 곳은 전국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3주간 사전 홍보를 진행해 자발적인 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6.09'로 전체 사고 평균 치사율 1.44의 18.11배에 달한다"며 "암행순찰차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