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개정안 발의 … 내달 7일 임시회서 심의
연수구·서구에서만 최대 5%까지 지급되는 '인천이음' 캐시백을 인천 내 어디서든 동일하게 제한하는 인천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강원모(민·남동4) 의원은 최근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인천이음 사용 시 돌려받는 캐시백을 어떤 지역이든 동일 비율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그 대신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역 축제 기간 등에 한시적으로 군·구별 최대 20일까지 10%까지 캐시백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인천시는 시민들이 인천이음을 사용할 때 돌려받는 캐시백 최대 비율을 4%까지로 확정했으나 연수구·서구 등의 요구에 따라 사용금액별로 1%p까지 자율 구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이음으로 30만원까지 사용할 때 연수구·서구에서는 5%에 해당하는 1만5000원을 돌려받는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4%인 1만200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군·구별로 재정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인천 안에서 차별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개정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 등 내부 검토 과정에서도 '일부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집행, 회계감사, 재산관리 등 군·구의 자치사무 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인천이음이 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개정안을 두고 군·구의 예산 편성권 침해 여부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경우 조례 개정안의 찬반 표결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시작되는 제25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7일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