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선창선 의원 등 시의원 14명이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성남소각장(중원구 상대원동)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선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했다.


 선 의원은 "1998년부터 가동해 낡은 성남소각장(하루 처리용량 600t)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건강진단비를 지원해 건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성남소각장 반경 300m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4700만원의 주민건강진단비를 지원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성남소각장 반경 300m 내에는 1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 6명과 시의원 3명, 환경전문가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은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