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에 관한 지원 체계 등을 명문화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 접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대행기관을 '민주평통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시를 일컫는다'고 정의했다.

또 인천시장이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의 평화통일 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인천시장은 민주평통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도록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평통 인천지역회의 사업 및 운영지원액은 연간 4210만원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예산액이 같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