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정당 협의체(4+1)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성을 선거구가 조정되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이 통폐합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당 협의체(4+1)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은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선거구 통폐합·분구하는 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대 1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화성시을(30만232명)의 경우 인근 지역구와의 평균 인구가 인구 상·하한선 안에 들어와 일부 구획조정을 통해 인구 구간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갑(29만5231명)·병(28만1824명)도 인구 상한선을 넘기지만 갑·을·병·정의 네 지역구의 평균(26만999명)이 상한선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때문에 경기지역의 경우 군포갑(13만8410명·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군포을(13만8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로 조정될 수 있다.


안산상록갑(19만9211명,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상록을(15만6308명,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단원갑(16만17명,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14만4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경우 평균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도시의 선거구 조정시 하나의 동을 나눠서 획정하는 방법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나누고,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해달라는 취지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