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가 2년간 직원 음주운전을 점검·감시하는 '음주운전 특정감사'를 추진한 결과 음주운전이 제로(Zero)화되고 있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24일 임직원 289명에 대한 음주운전 특정감사(2018년 11월16일~2019년 11월15일)를 2년 연속 진행했다.


 공사는 음주운전 특정감사를 통한 임직원의 행동강령 및 복무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위반행위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 임직원에 대해 음주운전 자진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자진신고 없이 적발된 경우 가중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2018년 11월 유효열 사장의 특별지시로 전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 교육'을 비롯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2018~2019년 2년 연속 단 한 명의 음주 위반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설 명절, 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는 매월 1일 '청렴의 날'을 지정, 전 임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회식 후 음주운전 비위행위자가 나온 해당 부서장이나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직원까지 연대책임(신분상 조치)을 묻는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효열 사장은 "2018년 9월 휴가 나온 현역 군인이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2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고 처벌 및 단속기준도 강화됐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 만큼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근절 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윤리감사팀 담당자는 "내년에도 전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특정감사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해 단 한 명의 음주운전 직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