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 소극적처분 지적
친모 등 어른 3명이 번갈아 가며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3살 여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극적 처분'이란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아이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달 인천에서 발생한 3살 여아 학대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내달 10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미혼모 A(24)씨는 지인 B(22·여)씨, 동거남(32)과 함께 지난달 14일 경기도 김포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사망 당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때렸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처음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A씨와 B씨가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이들을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이 소극적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인들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고 행거봉이란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은 맨손 폭행에도 살인죄를 적용할 만큼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로 2013년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울산 계모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계모 D(41)씨는 "친구들과 소풍가고 싶다"는 의붓딸(7)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D씨가 손과 발로 폭행한 점을 들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아동에게 성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