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등 4곳 징수교부금 3% "적다"... 환경개선 재원확보 위해 50% 요구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수익에서 발생하는 연간 200억원대 효자 세원 '레저세'를 두고 인천시와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들이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기초단체들은 장외발매소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기존 3%에서 50%까지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시는 재정적 손실 규모가 크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22일 시와 일부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시는 인천 소재 장외발매소 매출액의 10%를 지방세 중 하나인 레저세로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해 레저세 징수액은 214억여원에 달하며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안정적 세원으로 꼽힌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내 장외발매소를 두고 있는 4개 기초단체(중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에 레저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하고 레저세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떼어 주고 있다.

지난해 이들 기초단체가 받은 징수교부금은 6억440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기초단체는 징수교부금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레저세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데다 장외발매소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 불법 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징수교부금 비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연수구 관계자는 "경마 경기가 있는 날이면 불법 주차 문제뿐 아니라 경기분석지와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가 더 많은 징수교부금을 내려 준다면 그 돈으로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높이려면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그런 권한이 없고 비율이 50%까지 높아지면 연간 100억원 이상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징수교부금 비율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분이며 만약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장외발매소가 없는 기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며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