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백령도 등 긴급피난 11개 해역 감시
해양경찰청이 우리 바다로 긴급 피난한 중국어선들이 폐유나 해양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해경청은 우리 영해 내 긴급피난지로 지정된 11개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항공기를 투입해 입체적으로 해양오염 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기상악화로 우리 바다에 긴급피난한 중국어선 수는 ▲2016년 3801척 ▲2017년 1271척 ▲2018년 959척이다.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간 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긴급피난 해역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포함해 ▲전남 신안군 가거도·홍도 ▲전북 군산시 어청도 ▲충남 보령시 외연도 ▲경북 울릉군 울릉도 ▲경북 포항시 영일만 ▲전남 여수시 손죽도 ▲경남 통영시 매물도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항·표선면 일대다.

해경청은 어업지도선, 해군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긴급피난 종료 후 이동시까지 위법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긴급피난 중국어선이 오염물질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등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