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 해경서에 배치된 무인비행기. /사진제공=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 해경서에 배치된 무인비행기. /사진제공=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를 포함해 해양사고 위험도가 높은 전국 8개 해경서에 무인비행기가 배치됐다.

해양경찰청은 무인비행기 8대를 인천·부산·울산·여수 등 8개 지역 해양경찰서에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인비행기는 강한 바람에도 잘 견뎌 날씨가 좋지 않은 악조건에서도 운영이 쉽다.

해양 오염 예방 순찰과 해양 오염 사고 시 유출된 기름 범위와 이동 방향 탐색, 연안 안전관리 등 해경 업무 전반에 무인비행기가 활용된다. 무인비행기는 시속 50~80㎞ 속도로 반경 12㎞, 최대 90분 비행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비행기는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6억원으로 마련됐다.

해경청은 무인비행기 조종자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해양경찰관 등 5명이 무인비행기 교육을 받았다. 올해는 무인비행기 전문교육 기관인 모형항공협회 무인항공교육원을 통해 16명이 전문과정을 수료했다.

임택수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에 배치한 무인비행기를 해양오염 예방 활동, 연안 안전관리 등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