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반 사업장 공개 …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26곳
▲대기업 집단 명단 공표 대상 그룹 자산총액 및 고용률 저조 순 /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집단 명단 공표 대상 그룹 자산총액 및 고용률 저조 순 /자료=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률이 유난히 낮을 뿐 아니라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26곳도 명단에 포함된 가운데 인천·경기 소재 업체들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데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59개 기관과 기업 명단을 17일 공표했다.

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보다 낮은 1167개소 중에서도 지난 5월 사전예고 후 지난달까지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708개소를 제외하고 남은 기관, 기업들이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은 439개소로, 대기업 집단도 26개소 포함됐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으로는 대림의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 엘지의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현대이엔티㈜가 꼽혔다.

공공기관은 20개소로, 이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노동부는 올해 사전 예고 대상이 지난해보다 57개소 많았지만, 이후 각 기관과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선 결과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46개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전예고된 321개소에서 장애인 1718명을 신규 채용했고, 9개소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또 공무원 부문에서는 총 29개 기관이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신규 채용을 통해 공표 기준을 만족하면서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모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