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등 마약류를 밀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진행된 홍모(18)양의 결심공판에서 단기 3년~장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측은 "초범과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에 사용했던 마약 종류가 다양하고 환각성이 강한 LSD(신종 마약성 환각제)를 밀수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중 친구 권유로 마약에 손을 댔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은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여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