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연안동 일대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 수십 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또다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구는 지난 8일 연안동 일대에서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42대의 차량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은 오전 0~4시 사이에 가능하다. 이 시간대에 길가에 세워진 영업용 화물차나 전세버스 등은 불법주차로 간주하는 셈이다.

구는 최근 1년간 주1회 현장단속을 실시해왔다. 일평균 20~30대의 차량을 적발했지만 여전히 불법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급증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단속은 앞으로 불시의 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주·박차량에 따라 10만~25만원까지 부과한다.

일부 차량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꼬리물기식으로 차량을 주차해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거나 아예 떼어놓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단속에 걸려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사설주차장 이용료인 월 30만원보다 저렴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사들도 많은 상태다. 아예 차량 내부에 침대를 설치해놓고 밤새 취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단속만으로는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화물차 주차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길 중구의회 의원은 "지난 8일 현장단속에 직접 동참해보니 생각보다 화물차 불법 주차문제가 심각하더라"며 "라이프아파트 후문 인근에는 수백대의 화물차가 줄지어 서있을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중구 교통과 관계자는 "과징금은 1차 사전통지 후 한 시간 뒤에도 차량이 방치돼 있을 경우 부과한다"며 "단속을 하더라도 자리가 비면 다른 차량이 와서 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