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레븐, 토지매매계약 해제 의사

㈜일레븐건설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포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소를 모두 취하한 데 이어 사업부지 내 토지주와 맺었던 토지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면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기준 손실보상 협의계약 면적이 50%를 넘게 됐다.

11일 김포시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은 지난 6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부지 내 토지주 62명에게 공문을 보내 매매대금 반환을 조건으로 이들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계약금 등으로 이들이 일레븐건설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이번 주부터 일레븐건설에 지급하고 중도금 등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 손실보상 협의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로 46%에 머물던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율이 58% 이상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에 사업협약기간 변경 등을 신청하면서 사유지손실보상 협의율을 46%(면적)로 보고했다.

앞서 일레븐건설은 지난해 7월 김포시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 중단을 발표하자, 기존 사업자(국도컨소시엄)와 사업 확약을 체결하고 국도컨소시엄을 대신해 이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100억원을 토지매매 대금으로 등으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2017년 감정평가금액의 15%를 할증해 지급하던 손실보상협의계약기간을 지난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한 차례 추가 연장해 다음달 20~30일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와 동시에 토지대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율이 6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15일까지 손실보상협의에 나선 토지주들은 지난달 31일까지 당초 감정평가액에 15%가 할증된 금액으로 토지대금을 지급받았다.

시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26%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포함할 경우 손실보상 협의율이 80%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경기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 당시에도 확인했던 사안이지만 사업반대 등을 주장하는 비대위 측이 손실보상 협의율에 이의를 제기하는 만큼, 통장을 통해 입금된 토지대금 지급현황 등을 시행사로부터 넘겨받아 정확한 협의율을 산정해 오해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