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이뤄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올해 들어 성매매 장소로 건물등을 제공한 건물주 4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로 단속한 장소의 건물주에게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하면 형사 입건은 물론 임대차 수익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단속에 걸린 업소에 대해선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입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게 통지문을 발송해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때는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검거된 불법 성매매 사범은 1460명으로 집계됐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